이 약관은 개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스코드봇 "와플"(이하 "봇"이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정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자"라 함은 "봇" 산업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개발자"가 제공하는 "봇"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디스코드 서버, 디스코드 아이디(ID)를 "개발자"까 알 수 있고 "개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봇"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로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개발자"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올라인 서비스초기화면 및 서비스 중 하나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개발자"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그 전부를 인쇄 할 수 있고 사용 중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개발자"는 "이용자"가 "개발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3. "개발자"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정용해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발자"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에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화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 "개발자"는 다음 사항을 해당 "봇"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2. "개발자"는 "봇"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하샹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1. "이용자"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개발자"이용전 각오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화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발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으이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 할 수 있고, "개발자"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분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 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개발자"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의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개발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개발자"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개발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의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며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봇"과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개발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개발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콘텐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개발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자"는 제 11조["회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개발자"가 사전에 통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개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개발자"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개발자"는 제 11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개발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개발자"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1. "개발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자"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제 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발자"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 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개발자"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런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개발자"는 제 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 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1. "개발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개발자"에 귀속합니다.
2. "개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개발자"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개발자"또는 제공업체에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개발자"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1. "개발자"는 제 7조 제 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자"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개발자"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개발자"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ㅇ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 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개발자"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개발자"와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발자"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닏. 이 경우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개발자"가 제 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 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자"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도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 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개발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개발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개발자"는 "이용자"가 제 12조 제 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해제, 해지는 "개발자"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개발자"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개발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개발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발자"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이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과는 제 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개발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개발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개발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다하는 당근을 흔든다.